세관 반입

싱가포르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과 세금 붙는 것

전자담배는 집에 두고 오세요. 싱가포르에서는 불법이고, 일반 담배도 면세 한도가 전혀 없어요.

전자담배

  • 전자담배(베이프)는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2026년 5월 1일부터는 담배·전자담배 규제법(Tobacco and Vaporisers Control Act)에 따라 사거나 피우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이에요.
  • 전자담배를 수입하면 최대 9년의 의무 징역형이고, 최대 3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더해질 수 있어요.
  • 외국인이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압수당하고 합의금 고지서를 받아요. 단기 방문객이 다시 적발되면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형을 마친 뒤 추방되고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담배와 술

  • 담배: 면세 한도도 GST 면제도 없어요. 가져오는 담배는 싱가포르 면세점에서 산 것까지 모두 세금이 붙어요. 싱가포르 표준 포장이 아니면 검문소에서 폐기돼요. Customs@SG 웹 서비스나 세관 키오스크로 신고하고 내요.
  • 술은 18세 이상이고, 싱가포르 밖에 48시간 이상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실 술일 때만 면세예요. 아래 중 하나를 골라요.
    증류주와인맥주
    A1 L1 L
    B1 L1 L
    C1 L1 L
    D2 L
    E2 L
    소주는 증류주, 사케는 와인으로 쳐요. 10리터가 넘으면 세관 허가가 필요해요.

쇼핑, 껌, 약, 현금

  • 해외에서 산 물건(선물·기념품 포함)은 싱가포르 밖에 48시간 이상 있었다면 500싱가포르달러까지(그보다 짧으면 100싱가포르달러까지) GST가 면제돼요. 술과 담배는 해당되지 않아요. 원래 쓰던 개인 물품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 껌은 반입 금지예요. 보건과학청(HSA)이 승인한 치과용·의약용 껌만 예외예요.
  • 약: 3개월 분량까지, 이름이 적힌 원래 포장 그대로,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 사본과 함께 가져와요. 일부 성분(규제 약물·향정신성 물질)은 HSA 승인이 먼저 필요하니 도착 2주 전까지 신청하세요. 직계 가족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 약을 들고 오면 안 돼요.
  • 현금: 싱가포르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2만 싱가포르달러(또는 같은 금액의 다른 통화)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 출발 72시간 전부터 e-727 전자 서비스, MyICA 앱, 또는 SG 입국 카드 제출 뒤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이나 최대 3년 징역, 또는 둘 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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